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, 아직 안하셨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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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부재자 신고대상
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(주민등록 말소자 포함) [가족관계등록부(옛 호적부)에만 등재된 사람]
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
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(주민등록 말소자 포함) [가족관계등록부(옛 호적부)에만 등재된 사람]
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
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.
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
2020.02.16. ~ 2022.01.08.
국외부재자 신고기간
2021.10.10. ~ 2022.01.08.